[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 보험사기가 날로 대담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상반기중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3000억원을 넘어 반기기준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금감원이 밝히 보험사기 유형은 여럿이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사례는 2명의 남편을 살해해 10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편취한 A씨 사례다.
A씨는 전 남편인 B씨 집을 찾아가 맹목성 제초제를 섞은 음료수를 냉장고에 몰래 넣어 B씨를 살해해 사망보험급 4억5000만원을 편취했다. A씨는 이후 재혼 뒤 타살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 국에 제초제를 조금씩 섞어 먹이는 수법으로 새 남편 C씨를 살해해 5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A씨의 범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전 남편인 B씨의 어머니인 D씨, 시어머니 E씨, 친딸 F씨를 살해 하거나 살해시도를 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3월 검찰에 송치됐다.
보험설계사가 사망진단서를 위조, 가족의 사망보험금 6억원을 부당 청구한 경우도 있었다. 해외 연수중이던 A시는 현지에서 질병으로 사망했다. 그러자 보험설계사인 A시의 친형이 현지 한을 통해 12만원을 주고 부검의를 매수해 사망원인을 구토에 의한 질식으로 변경해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뒤 6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A씨의 친형은 10년 이상 보험설계사로 일해, 사인이 상해일 경우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받급받아 제출한 혐의로 적발, 지난 4월 검찰에 송치됐다.
jljj@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