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미국에 있는 한국인 금융계좌 정보가 한국 국세청에 자동 통보된다. 국내 보유중인 미국인의 금융계좌 정보를 미국에 제공하는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을 수용하면서 미국 역시 한국인이 보유한 미국내 금융계좌 정보를 넘겨주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1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미국은 오는 7월 FATCA의 시행을 앞두고 양국간 납세자 정보 자동 교환 조세조약 체결을 위한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다. 양국간 협상은 거의 마무리 단계로, 현재 조약 문구 등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한 후 오는 6월말까지 협상을 마칠 계획이다.
FATCA는 미국이 타국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은 5만달러, 법인은 25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한 미국 납세자 정보를 제공받는 제도이다. 오는 7월을 기점으로 국내에 해당 기준에 적용된 금융계좌가 있는 미국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법인의 정보를 미 세무당국에 통보하게 된다.
한국도 미국내 자국민 금융계좌 정보를 넘겨받게 된다. 7월 기점으로 연간 10만달러 이상 이자가 발생한 미국내 보유 금융계좌가 있는 개인이 대상으로, 사실상 모든 계좌가 적용대상이 될 전망이다. 법인의 경우 당좌예금계좌를 제외한 모든 미국내 보유 금융계좌 정보가 대상이다.
김양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