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 고용문제를 상담해주는 전화상담사를 상대로 욕설이나 음담패설 등 못된 짓을 삼가야 한다. 고용부 소속 상담사를 상대로 언어폭력이나 음담패설을 일삼다간 형사고발되는 등 낭패를 보는 일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부처 대표번호(1350)로 전화를 걸어 전화상담사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한 김모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찰에 형사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김모씨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52차례에 걸쳐 실업자 훈련 정책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서 상담사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거나 ‘분신자살’을 언급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악성 민원인이다.
‘아줌마’, ‘너’ 등 비속어를 사용하며 상담내용과는 관련없이 고성과 욕설을 수차례 퍼부었고 심지어 6월 25일에는 하루동안 무려 15번이나 전화하면서 천안콜센터 모 상담사를 지칭하며 욕설과 죽이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일삼았다. 그는 이번 형사고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또 다른 김모씨의 경우 직업훈련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개×랄, 씨××것, 도끼 들어?, 사시미 들어?’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전화상담사들을 괴롭혔다.
그동안 일부 상담사들은 실업자 처지에 놓인 민원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위로하며 상담에 친절하게 응대했지만 계속되는 악의적ㆍ상습적인 욕설과 협박으로 코피까지 흘리는 등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고용부는 정부 부처중 전화 상담량이 가장 많은 부처다. 고용부의 경우 최근 2년간 전화 상담량이 12.9% 이상 늘어나면서 성희롱이나 욕설, 협박 등 악성 민원 사례도 덩달아 급증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성희롱은 1회 ▷욕설 및 협박은 3차례 이상인 경우 법적조치하는 ‘악성민원 대응시스템’을 가동했고, 지난 2월엔 음란전화 악성 민원인을 경찰에 형사 고발했다. 이번에 형사 고발된 김 모씨가 사실상 두 번째 법적조치인 셈이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케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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