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정부 소유의 땅을 무단 점유해 사용하고, 무단 점유 시 부과도록 한 변상금도 제대로 회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유지에 대한 무단점유율은 전체의 16%를 넘고 있으며, 처벌규정도 없어 최근 5년새 2배나 급증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지 운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7월말 기준 캠코가 관리 중인 국유지는 62만 497필지(약 1억3400만평)으로 집게됐으며, 이중 16.2%인 10만 530필지가 무단 점유돼 사용되고 있다.
국유지에 대한 무단 점유는 지난 2011년 8.5%(3만 7230필지)에서 2012년 9.4%(5만 1612필지), 2013년 14.9%(9만2007필지), 2014년 16.03%(9만 9583필지), 2015년 7월말 16.2%(11만 530필지) 등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정부는 지난 2010년 5월 국유재산 관리 일원화 정책에 따라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던 국유재산을 캠코로 이관해 관리토록 했다. 캠코는 이를 유휴지로 남겨두거나, 또는 임대 및 매각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는데 이 유휴지에 대한 무단점유가 늘고 있는 것이다.
무단점유가 매년 늘면서 이에 대한 변상금 부과도 늘고 있으나, 변상금 회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캠코는 무단점유자에게 정상 임대료의 120%에 달하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총 1792억 3400만원의 변상금이 부과 조치됐다. 그러나 거의 절반 수준인 758억7800만원(42.3%)이 아직도 미납된 상태다. 이는 현행 규정상 미납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신학용 의원은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변상금도 내지 않는 사람이 늘어남에도 제대로 된 관리규정 하나 만들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정상적으로 토지를 매입 또는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무단점유 방지와 변상금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