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6~14일 강원도 등 5개 시ㆍ도에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총 111억2000만원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보조금과 융자가 각각 69억9800만원, 41억1900만원이다.
보조금은 피해를 입은 농작물을 대체 파종하거나 생육을 회복시키는 데 사용되는 대파(代播)대와 농약대 등 농작물 복구비 5100만원,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복구비 46억8800만원, 폐사한 가축의 재입식을 위한 입식비 22억2800만원 등이다.
또 농축산경영자금 4억3400만원에 대해서는 1~2년간 상환연기와 함께 이자를 감면하고, 피해가 심한 농가의 복구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재해대책특별융자금(연리 3%, 1년 상환에 1년 연장가능)이 추가 지원된다.
이밖에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폭설 피해에 대해 재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폭설피해로 총 37건의 가축재해보험이 신고되어 34억22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기상변화를 반영한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등 온실 108종의 규격을 올해까지 133종으로 확대ㆍ보완하는 한편, 지역역 맞춤형 온실 설계도 개발 등 내재해형 농림시설 규격을 정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