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 억제위해…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중소기업이 서울과 인천, 경기도 성남ㆍ과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벗어나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면 7년간 지방세를 100%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동일한 내용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사업을 한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전부 지방으로 이전하면, 7년간 지방세를 100% 면제 받고 이후 3년에 대해서도 50%의 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
다만 경북 구미, 경남 김해, 강원 횡성군처럼 도시화가 상당 부분 진행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면세폭이 처음 5년간은 100%, 그후 2년간은 50%로 조정된다.
개정안에는 또 마이스터고 같은 특수목적고 졸업자를 군 제대 후 2년 안에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근로자의 출신고교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지정된 특수목적고일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지방소비세 증가분(6%)에 대한 시ㆍ도별 배분 기준과 지방소득세의 부과 징수 절차가 마련됐다. 과세표준은 국세와 공유하고 그 밖의 세율 등 과세체계에 관한 사항은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증가분(5%→11%)에 대한 시ㆍ도, 시ㆍ군 및 교육청별 배분 기준과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6%인 지방소비세율 증가분은 지자체의 재원 감소 비중 등을 고려해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에 고르게 나누도록 했다. 그동안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전의 당초 5% 부분은 지역별 소비지출(민간최종소비지출)의 시ㆍ도별 비율에 따라 배분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증가된 6%는 취득세ㆍ지방교육세ㆍ지방교부세ㆍ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누는 것으로 정했다. 또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배분액의 납입처를 해당 지자체 및 각 도교육청 금고(금융기관)로 추가 지정했다. 아울러 독립세가 된 지방소득세 과세체계에 맞춰 개인과 법인의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세부 절차를 정하고, 그 밖에 과세에 필요한 세액계산, 자료제출 등에 관한 사항도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수 확충과 과세자 주권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영훈ㆍ하남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