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30건중 20건은 수용 힘들것” 분석…그래도 관철안되면 기관장 문책
정부가 공공기관에 요구한 방만경영 개선 요구 사항의 3분의 2는 노조의 수용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자체 분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정부는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노조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한 줄 알면서도 강행할 만큼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의지가 강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정상화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1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방만경영 개선 요구에 대한 노조의 수용 가능성’ 문건에 따르면 휴가휴직ㆍ퇴직금ㆍ경조사비ㆍ교육비ㆍ복무ㆍ의료비ㆍ경영인사ㆍ자녀채용ㆍ기타 등 9개 분야 30개 주요 항목에 대한 노조의 수용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10건만 ‘수용 가능성 높음’으로 나타났다. 11건은 수용 가능성이 절반으로 평가됐고, 9건은 노조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고 정부는 자체 분석했다. 30건 중 67%인 20건에 대한 노조 수용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진단을 내린 셈이다.
고용노동부가 주도해 작성한 이 문건은 노조의 수용 가능성을 5점 기준으로 매겼다. 1~2점은 수용 가능성이 낮고, 3점은 중립, 4~5점은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매겨졌다.
‘채용ㆍ전보 및 구조조정 시 노조동의 금지’ 항목은 30개 항목 중 유일하게 1점으로 분류돼 노조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정부가 평가했다. ▷순직 시 유족들에 장제비 지급 금지 ▷경조사비 과다 지원 축소 ▷장기근속자 포상 제도 폐지 ▷중고생 교육비 지원 축소 ▷본인 의료비 지원 금지 등도 2점으로 매겨져 노조가 반발할 분야로 정부는 여겼다.
정부가 이처럼 방만경영에 대한 노조의 수용 여부를 조사한 것은 그만큼 공공기관 노조의 거센 반발을 예상하고 있으며 기관별로 좀 더 정밀한 대책을 세워 추진토록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재부의 경영평가를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하고, 공공기관 부채 증가의 책임은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 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에 대해 공공기관 정상화를 주도하고 있는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방만경영 개선 관련 가이드라인을 이미 수립한 만큼 거기에 맞춰 공공기관이 충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허연회ㆍ 하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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