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강도높은 ‘음주운전 근절 종합 대책’을 10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상ㆍ하반기 1회씩, 연 2회 이상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반드시 실시한다. 전 직원은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제출한다. 연말연시, 인사발령 시기, 휴가철 등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때에는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안내 방송과 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높힌다.
또 음주운전 사고는 생명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규정하고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자의 동석자에게도 책임을 부여하는 등 사후적 제재도 엄중하게 적용한다.
◦ 최초 음주운전 적발의 경우에도 혈중알콜농도가 0.2%이상이면 최고 ‘정직3월’, 2회 이상이면 ‘해임’까지 처분이 가능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대상자는 ‘음주운전 근절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등 경기도교육청 소속 연수원에 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토록했다.신규 임용자 연수에는 반드시‘음주운전 예방 교육’이 편성된다.
공동 책임의식을 높히기위해 음주운전자의 동석자에게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관리책임제’도 실시한다.
음주운전 행위 시점과 사후적 제재조치는 60일의 계도기간을 두어 오는 11월 16일부터 적용한다.
경기도교육청 김거성 감사관은 “최근 3년간 전체 징계건수 511건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244건으로 약 50%에 육박한다.”라면서, “이번 종합대책 시행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음주운전에 대한 공직자들의 안이한 생각들을 바꾸고, 음주운전의 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