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해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고발당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1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국가보안법상 무고ㆍ날조의 혐의로 남재준 국정원장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제 12조(무고ㆍ날조)에 따르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고 돼 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이 정보를 수집, 파악한 정보를 국가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증거를 조작해 없는 간첩을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남 원장등은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간첩사건을 조작해 선거에 개입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출국을 금지하고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남 원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남 원장을 직접 겨누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천주교 인권위가 같은 혐의로 국정원 직원 및 수사ㆍ공판 검사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 중앙지검 수사팀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