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용일)는 교환하지 않은 부품을 마치 교환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수리비를 부풀려 보험사로부터 8억여원을 가로챈 수입차 딜러사 직영수리업체 직원 11명을 적발해 A(37)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0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보험사에 제출하는 ‘선(先)견적서’에 수리를 요하는 부품을 허위ㆍ과다 기재하고서, 실제 정비내역보다 훨씬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는 수법을 썼다. 여기에는 유리실리콘과 주차센서, 견인고리 커버 등 보험회사가 육안이나 사진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품을 주로 이용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이 이같은 수법으로 보험사 14곳에서 허위 청구한 보험금은 총 8억8000여만원에 달한다.

특히 이들은 사고가 난 수입차 운전자들의 자기부담금과 견인비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고객을 확보했고, 가로챈 보험금의 일부는 수리를 맡긴 고객들에게 줄 유아용 자전거, 골프백, 지갑 등의 사은품을 마련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입차의 경우 딜러사 직영정비업체를 찾는 비율이 높고, 그 과정에서 수리비 부풀리기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함께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9월 수리비 과다 계상 정황이 포착된 수입차 딜러사 9곳의 본사와 서비스센터 18곳을 압수수색해 지난 4년간 보험금 청구 내용과 실제 정비내역을 비교ㆍ분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리비 부풀리기 등 고질적으로 이뤄지는 보험사기 범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