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고도완화 연구 용역 결과 발표…35만 주민서명 정부에 전달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김포공항 주변 지역의 고도 제한을 현재의 2배 수준인 119m(아파트 26층 높이)까지로 높여도 비행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양천구, 경기 부천시와 함께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의뢰해 나온 이런 내용의 ‘김포공항 주변지역의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연구는 김포공항에서 1.5㎞ 떨어진 강서구 마곡지구를 대상으로 시계·계기 비행절차의 영향, 활주로 사용 가능 거리의 영향, 비행금지 및 제한구역의 영향 등 14가지 항목에 대한 ‘항공학적 검토’로 항공안전 유무를 따졌다.
연구 결과를 보면 마곡지구의 경우 해발기준 119∼162m의 고도는 시계비행(조종사가 눈으로 보며 하는 비행) 절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고, 해발기준 176∼209m 고도 역시 항공기 계기비행(기계에 의존하는 비행) 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해당 높이에 장애물이 있어도 항공안전에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다.
이를 근거로 할 때 강서구 전체 면적의 64.7%에 달하는 수평표면(활주로 반경 4㎞ 이내, 해발 57.86m) 제한 지역은 일률적으로 고도제한을 119m로 높여도 비행안전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이번 연구용역의 결론이라고 강서구는 밝혔다.
아울러 이번 연구에서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수평표면 반경을 3㎞로 적용하고있기 때문에 현행 4㎞인 김포공항 주변 수평표면 반경도 축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아울러 공항 중장기 개발계획, 통신 관제 시스템, 활주로 사용거리, 항공 교통량, 소음을 비롯한 다른 항목에서도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이번 연구의 ‘법률적 검토’에서 ‘항공학적 검토’의 정의와 내용이 주민 재산권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현행 국토교통부 고시가 아닌 항공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강서구는 토지 형상이 평지로 개발이 쉽고 재산 가치가 높은 지역인데도 구 전체면적의 97.3%인 40.3㎢가 고도제한지역으로 묶여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강서구는 지난해 7월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10월 항공전문가·변호사·지역주민 35명으로 구성된 ‘강서구 공항고도제한 완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면서 주민 35만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노현송 구청장은 “강서구뿐만 아니라 양천구, 부천시와 함께 용역 결과와 서명부를 정부, 국회, 청와대에 차례로 제출해 숙원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