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KT 해킹으로 기업의 정보망이 뚫리면서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으로 인해 경찰이 처음으로 기업에 대한 처벌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사법처리 여부가 주목을 끌고 있다.
KT 해킹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0일 KT 개인정보 보안담당팀장을 소환해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보안담당팀장 A(47) 씨에 대한 조사를 벌이면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KT의 시스템이 미비했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 사실이 입증되면 A 팀장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KT 보안담당팀장이 입건되면 국내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는 처음으로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는 첫 사례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해킹당한 기업을 피해자로 보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한의사협회 등 잇단 해킹 사건으로 인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국민 여론도 일정 부분 반영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에는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며 “KT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처음이 아닌 만큼 보안담당자에 대한 사법처리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경찰은 아직까지 기업을 상대로 사법처리에 대한 판례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협조를 구하면서 KT 관련자들은 계속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KT 해킹으로 개인정보를 유출, 판매 영업에 사용한 혐의로 이미 구속된 해커 B(29) 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B 씨가 지난해 2월부터 최근 1년간 KT 홈페이지를 수시로 드나들며 가입고객 1200만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점에 주목하면서 KT의 개인정보 관리소홀 여부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B 씨가 이용대금 명세서에 기재된 고유번호 9자리만으로 고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KT의 보안시스템이 허술하다고 보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KT의 보안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됐는지도 조사하고있다.
해커 A 씨 일당은 최근 1년간 ‘파로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신종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 KT 홈페이지 가입고객 1600만명 중 1200만명의 고객정보를 탈취해 휴대전화 개통ㆍ판매 영업에 활용, 115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주로 약정기간이 끝나가는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시세보다 싼 가격에 휴대전화를 살 수 있다고 알려 최근 1년간 1만1000여 대의 휴대전화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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