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불법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새누리당 박상은(65)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시철)는 23일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에게 원심에서 일부 감형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함께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806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기부로 볼수 있는지 포괄적으로 판단했을 때 정치자금법의 취지에 반한다”며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10여건에 이른다.
박 의원은 인천에 있는 건설업체와 한국학술연구원 등에 자신의 경제특보와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를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 의원은 한국선주협회에서 해외시찰경비 2000여만원, 한국해운조합에서 300만원 등을 각각 불법정치자금으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를 당원협의회에서 대신 내게 한 혐의와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 추징금 2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앞선 최후진술에서 “세월호 수사에 실패한 검찰이 호도해 만든 결과”라며 “정치권에 들어온 이후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입법 로비 청탁은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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