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공직자재취업심사제도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공직자들의 위반행위는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퇴직공직자가 사(私)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5년 전 소속 부서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심사 받아야 하지만 100명중 36명이 이를 어긴다는 조사가 나왔다. 권력기관일수록 임의취업 비율은 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은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퇴직공직자 임의취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했다가 적발된 건수가 지난 5년간 500건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심사대상자의 무려 3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특히 올해엔 상반기에만 100건이 적발돼 예년에 비해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별 임의취업 건수는 경찰청이 141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방부 69건, 대검찰청 32건, 국세청 20건 순이었다. 총 500건의 임의취업 중 취업제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74건이며, 141건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55명은 ‘심사 전 자진퇴직’을 하였는데, 현행법상 심사 전 자진퇴직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있어 처벌의 형평성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상의 취약성을 이용하여 퇴직공직자들이 적발되더라도 심사 전에 사직을 통해 처벌을 면한 뒤 일정기간 후 재취업을 한다든지, 취업심사 제도를 통과하기 위해 업무연관이 없는 부서로 취업하고 이후 부서를 옮기는 등의 편법들을 사용하는 사례도 있지만, 현재로써는 이를 밝혀낼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박의원은 꼬집었다.
한편 최근 5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건수는 총 1401건으로, 취업가능 1199건(85.58%), 취업승인 33건(2.36%), 취업불승인 15건(1.07%), 취업제한 154건(10.99%)으로 나타났다.
이런 심사를 통해 5년간 재취업에 성공한 사람 중 대검찰청, 국방부, 경찰청, 국세청, 대통령실, 감사원, 국정원, 조달청 등 출신이 52%를 자치했다. 188개 공공기관 재취업희망자 중 8개 권력기관 출신이 절반 넘게 가져간 것이다.
박남춘 의원은 “재취업 심사제도가 계속 강화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미신고 임의취업자 수가 계속 증가하여 공직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임의취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벌수준을 부당이익에 비례하도록 강화하고, 심사 전 자진 사직 등 편법에 대한 보완조치도 함께 마련하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일부 공직자들에 의해 공직기강 및 공직윤리가 약화되고, 사회의 투명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엄격한 법 적용과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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