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관교류강화’ 관련법 개정
앞으로 공무원이 휴직하고 삼성 등 대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일정기간 휴직한 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02년 민간근무 휴직제를 도입했지만 민ㆍ관 유착 가능성을 막기 위해 대기업 근무는 제한해왔다.
민간근무 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은 휴직 기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며 필요 시 장관이 자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근무 휴직자에 대한 관리방안도 마련했다.
또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겸임요건을 확대해 본래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일반직 공무원 직위를 맡을 수 있게 했다. 이전까지는 교육직과 연구직 공무원, 사립대 교수로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 수행 시 일반직 본직과 타 부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한 직위에서 근무해야 하는 최소 기간인 필수보직 기간을 4급 이하는 2년에서 3년, 과장급은 1년 6개월에서 2년, 고위공무원은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필수보직 기간을 채우지 않은 채 전보 인사를 낼 수 있는 사유는 주요 국정과제와 긴급 현안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나 인재육성 계획에 따른 전보, 전문지식, 능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제한했다. 현재 공무원 직위별 평균 재직기간은 4급 이하 1년 8개월, 과장급 1년 2개월, 고위공무원 1년정도다.
홍보ㆍ국제교류ㆍ디자인 등 특정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경력관’이 다른 부처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경력관 규정 개정안도 의결됐다.
지금까지 전문경력관은 다른 부처로 이동하지 못하고 한 부처에서만 근무해야 했다.
최관섭 인사관리국장은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서 책임지고 일하며 전문성을 쌓는 근무풍토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창의적 근무문화를 조성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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