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 유공자를 위한 예우에는 어떤 조건도 있을 수 없다.

그런데 국가보훈처가 유공자들의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에 차별을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폐해를 지적했다.

보훈처는 국가 유공자들을 위한 의료지원 차원에서 보훈등급에 따라 진료비를 일정비율 감면해주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는 보훈대상자 고령화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위탁병원에서도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유공자들이 위탁병원을 이용하고 진료비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나이가 75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달린다.

이런 까닭에 보훈병원에서 진료와 처방을 받을 때는 진료비 감면이 되는데, 집 근처 위탁병원에서는 안된다며 불편을 호소하는 유공자들 나오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단순히 연령이 낮다는 이유로 진료비 감면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도입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대상연령을 우리나라 노인기준인 65세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필요하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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