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음식점 등에서 주차를 대신해 주는 ‘발레파킹(대리주차)’업체들이 도로 곳곳을 무단으로 점령하는 일이 빈번하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차량 번호판을 입간판이나 청테이프 등으로 가리는 수법으로 주차 단속을 피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달 초 고객 차량을 도로에 불법 주차한 후 차량 번호판을 입간판으로 가린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로 발레파킹 업체 사장 A(50) 씨 등 업체 직원 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또 이런 사실을 알고도 이 업체에 주차관리를 맡긴 유명 커피전문점 본사 팀장 B(39) 씨도 입건됐다.
발레파킹 업체가 불법주차 단속 폐쇄회로(CC)TV를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리는 것은 오래된 수법이다. 지난해 5월 강남 일대 고급 식당과 룸살롱 등에서 손님 차량을 도로변에 불법 주차하고 청테이프 등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식으로 영업해온 발레파킹 업자 30명이 입건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더라도 번호판을 가리는 수법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실제 서울 강남구 일대 음식점이나 룸살롱 도로변에는 불법 주차돼 있는 차량을 쉽게 찾을 수 있고, 번호판을 가린 경우도 종종 눈에 띈다.
경찰 관계자는 “발레파킹 업체의 불법주차는 단속에 나서면 잠깐 사라지지만 곧 다시 기승을 부린다”면서 “발레파킹 업자들이 주차장이 없는 식당과 계약해 주차를 하려다 보니 도로변에 불법 주차를 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번호판을 가리는 꼼수가 생겨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량 주인이 발레파킹 업체가 번호판을 가리고 불법 주차한 사실을 알았다면 공범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도로에 있는 차량의 번호판을 가리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