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고용노동부는 7일 화학사고 발생 징후를 미리 파악해 위험경보를 발령하는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험경보는 ‘관심·주의·경계’ 등 3단계로 구분되며 경보 발령 지역과 사업장에서는 지방관서가 점검, 감독을 벌여 작업중지ㆍ사용중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또 화학공장의 유해ㆍ위험설비를 설치ㆍ 이전할 때 사업주가 제출해야 하는 공정안전 보고서의 해당 화학물질 종류가 오는 9월부터 21종에서 51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의 울산 혁신도시 이전 개청식에 참석한 뒤 2013년 안전보건 공생협력프로그램 대상수상업체인 SK에너지 울산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위험경보제와 관련된 내용을 발표했다.

방 장관은 안전보건공단 개청식에 참석해 “안전보건공단이 현장중심 산재예방 전문기관으로 재도약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이날 ‘현장성 강화’, ‘적시성 향상’, ‘효과성 극대화’라는 큰 틀에서 산재예방사업의 혁신방안을 마련해 방 장관에게 보고했다.

안전보건공단은 화재ㆍ폭발ㆍ누출 발생가능 사업장의 정비보수 작업시 공정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설현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상황 상시확인, 모기업의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상태 평가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원청과 협력업체간 현장 기술지도 추진, 재해다발 비계획 작업에 대한 기술지도 강화,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출입허가제 실시, 원청ㆍ하청ㆍ발주기관별 맞춤식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효과성 극대화를 위해서는 자금지원, 연구기능 등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서 궁극적으로 산재감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