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민연금이 ‘3월 주총’ 시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비록 무산됐지만 이번 만도 대표이사 재선임과 관련해 반대 의결을 이끌어낸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어떤 기구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의 위원회다. 연금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참여정부 때인 2005년 12월 설립 지침이 마련됐고, 2006년 3월에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9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위원 구성시에는 전문성과 대표성을 감안해 정부(2명), 사용자단체(2명), 근로자(2명), 지역가입자(2명), 연구기관(1명)에서 후보자를 추천해 선정된다.

현재는 정부추천의 권종호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임돼 있다. 지역가입자 추천위원 한 자리는 공석이다.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의결권 행사시 판단하기 곤란하거나 민감한 사안 등에 대해 결정할 때 비정기적으로 열리게 된다.

의결권 지침에 따르면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안 ▷찬성 또는 반대를 판단하기 곤란해 기금운용본부가 판단을 요청하는 사안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사안 등을 다룬다. 사실상 외부 기관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통제를 따로 받지 않는다.

또한 전문위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지침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매년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지난 6일 열린 회의에서 의결권행사 전문위는 만도의 대표이사 재선임 안건이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주주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했다. 전문위가 기업의 이사 및 감사선임에 반대하기로 하고 이를 주총 전에 사전공개한 것은 2009년 환인제약, 2012년 한화 주총 등에 이어 이번이 다섯번째다.

특히 이번 만도 대표이사 선임 반대 결정은 횡령·배임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 없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를 인정한 첫번째 사례로 남게 됐다.

전문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재계 측은 교수ㆍ연구원ㆍ변호사로 구성된 9명의 외부위원이 첨예한 사안들에 대해 얼만큼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이번 달부터 예정돼있는 주요 대기업의 주주총회에서 전문위가 얼마나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