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내년부터 회사 로고를 부착하지 않은 업무용 차량은 구입비와 유지비 등을 회사 경비로 인정받기 까다로워진다. 8월 초에 발표된 개정세법에 따르면, 업무용 차량에 대한 경비 인정기준이 개정됐다. 지금까지는 법인 명의 차량에 대해 감각상각비ㆍ리스료ㆍ유류비ㆍ보험료ㆍ수리비ㆍ자동차세ㆍ통행료 등 차량관련 지출비용 전부를 경비로 인정했다. 실제 업무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지 혹은 사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해 구별 할 수 있는 기준도 없었다.

개정세법은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업무용 보험에 가입하고, 세무서에 해당 차량을 업무용으로 신고 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차량 관련비용을 50%인정하되, 추가적 업무용 사용비율이 운행일지, 간편차량 이용 명세등으로 입증될 경우 해당 비율만큼만 인정한다. 다만 기업이나 사업자의 로고가 부착된 승용차는 비용을 100%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법인용 차량에 대해서는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예를들어, 임원 A씨에게 전속된 업무용 승용차가 있다면 이에 관한 비용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승용차 관련 지출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 금액만큼을 임원 A씨의 상여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차주용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비용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제 사용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승용차 관련 비용을 경비로 인정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 등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며 개정세법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세법은 2016년부터 모든 법인에 적용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5년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한하여 2016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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