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실형 확정을 피하고 다시 한 번 법원의 심리를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에 다소 법리 오해의 요소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열릴 파기 환송심에서 이 회장의 양형이 더 가벼워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회장은 건강 문제로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중인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됐다.
1심 재판부는 “급격한 경제성장 속에서 일부 회사들이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하였던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들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기업의 재무상태를 부실화 시킬 우려가 있어 비자금 조성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며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 회장의 부외자금 603억원 조성부분에 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하면서 1년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자금을 조성할 당시 이 회장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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