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국방부는 21일 “북측이 경거망동 땐 자위권 차원에서 응징하겠다”며 전날 북측 총참모부 명의의 대남 전통문에 답신을 보냈다.

합참 명의의 전통문에 따르면 “북측의 지난번 지뢰도발과 이번 불법적 포격도발은 정전협정과 남북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적이고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엄중 경고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14.5㎜고사포와 76.2㎜ 직사화기는 중화기로 분류돼 비무장지대(DMZ)내 배치가 불가능 한 것으로, 북한군이 이들 무기를 발포한 것은 분명한 정전협정, 불가침 합의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측이 무모한 경거망동을 완전히 포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측에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은 일부 언론에서 북한군이 전방지역 화력 이동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 “아직 확인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의 전선이동은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다”며 “북한군이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전선에 배치한 화력을 갱도 등에서 꺼내 사격이 가능한 곳으로 나간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다”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