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국가 정보통신인 KT 홈페이지가 해킹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KT 가입고객 1600만명 중 1200만명이 해킹 당해 KT의 개인정보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를 빼낸 전문해커들은 영업을 통해 1년간 115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KT 홈페이지를 해킹,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휴대전화 개통ㆍ판매 영업에 사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전문해커 A(29) 씨와 B(38)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이들과 공모한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C(37)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파로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신종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 KT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를 빼내왔다.
이들이 빼낸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집주소, 직업, 은행계좌 등이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홈페이지 이용대금 조회란에 고유숫자 9개를 무작위로 자동 입력시키는 이 프로그램으로 KT 가입고객의 9자리 고유번호를 맞춰 개인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공률이 높을 땐 하루 20만∼30만건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등 최근 1년간 1200만명의 고객정보를 해킹했다.
이들은 해킹으로 빼낸 고객정보를 휴대폰 개통ㆍ판매 영업에 활용, 1년간 11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받고 있다.
휴대전화 1대 개통 시 기종에 따라 20∼40만원 가량의 영업수익을 올리고, 해커는 1대 개통 시 5000원의 수익을 올림 것으로 조사됐다.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C 씨는 휴대폰 대리점 3개소에 500만명의 고객정보를 판매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출경위 수사 중 전문해커 일당이 다른 방식의 해킹프로그램을 추가 제작, 증권사 등의 홈페이지도 해킹하려다 검거된 것으로 드러나 추가 해킹 피해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를 사들인 추가 휴대폰 대리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 중이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