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안 올 9월부터 시행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임금,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하면 차별 금액의 최고 3배를 보상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이달 중 공포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 효력이 발생한다.

비정규직 차별을 인정받으면 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정규직에 시간당 1만원의 임금을 책정한 업무를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5000원만 줬다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손해를 본 금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1만5000원까지 사측이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징벌적 방식이다.

법안은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시킬 때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만약 사업자가 이러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격차 해소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라며 “비정규직 근로자가 임금과 상여금, 복리후생 등 측면에서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도록 제도를 보완 중”이라고 밝혔다.

허연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