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시티=송아란 기자]14일 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 '3일 황금연휴 가능할까?...'14일 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정부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이에 재계는 환영의 입장을 발표했다. . 전국경제인연합회 측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내수가 위축된 상황에서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회원사에 참여를 독려하는 공문을 보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상의 측도 "14일이 실제로 공휴일로 지정된다면 회원사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날 임시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로 근로기준법에는 휴일을 부여하라는 규정은 없어 일반 사업장의 경우 '휴일 여부'를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지난해 6월4일 치러진 지방선거 때도 이에 근거해 근무를 한 사업장과 휴일로 처리한 사업장으로 나뉘었다. 따라서 일반 사업장은 당시 사례에 근거해 휴일 여부를 유추해볼 수 있다.앞서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의 '4강 신화'를 기념하는 차원에서 월드컵 폐막 다음 날인 7월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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