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스크포스 가동…체납세금 징수 목표 6% 올려 -위장이혼등 얌체체납자 신고자엔 1000만원 포상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호화생활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체납자를 단속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또 위장이혼 등의 꼼수로 세금을 피해온 ‘얌체체납자’를 신고하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시세 체납관리 종합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체납 세금 징수 목표를 지난해보다 6% 오른 2000억원을 거두겠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우선 25개 자치구와 ‘고액체납활동 TF’를 구성하고, 부서별로 나눠진 체납관리업무을 통합하기로 했다. 시는 기존 세무과에서 담당했던 신규 체납 시세를 체납징수 전담조직인 38세금징수과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38세금징수과가 과거 체납뿐만 아니라 신규 체납도 맡게 돼 세금 부과부터 체납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신속하게 징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치구도 기존 세무 1~2과에서 나눠하던 체납관리 조직을 1개 부서로 일원화한다.

시는 유명무실해진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별도의 ‘시민제보센터’(02-2133-3452, 우편ㆍFAX 접수 가능)를 설치하고, 제보를 통해 징수한 체납 세금의 1~5%를 제보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재산은닉, 위장이혼 등 악성 조세회피 행위가 적발되면 검찰 고발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시는 특별관리하고 있는 사회저명인사 38명에 대한 징수 활동도 강화한다. 시의 특별관리대상은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체납 세금 37억원),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84억원),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40억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28억원) 등 기업인 14명과 의사 15명, 전직 관료 및 변호사 각 3명, 교수 2명, 종교인은 1명 등으로, 총 체납 세금이 866억원에 이른다.

시는 거주지 조사, 가택수색, 동산압류,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행정수단을 동원해 이들의 세금 납부를 압박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는 집을 직접 찾아가 수색하고 은닉재산과 고가동산은 즉시 압류 조치할 것”이라면서 “불량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다만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신용불량과 압류재산를 해제하고, 담보대출을 통해 개인회생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생계보조금, 장애수당 등 소외계층의 통장 압류는 즉시 해제해 최소 생계가 가능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올해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1200명을 특별관리하고 지난 10년간 체납 현황을 분석해 유형별 징수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면서 “지난해보다 한층 강화된 체납 징수 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