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토플(TOEFL) 고득점을 원하는 이들의 의뢰를 받고 한국으로 원정을 와 대리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L(31) 씨 등 중국인 4명에 대해 각각 징역 8월~1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고 4일 밝혔다.
L 씨 등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중국 현지의 인스턴트 메신저인 ‘큐큐’(QQ) 등을 통해 토플 및 미국 대학원 입학능력시험(GRE) 고득점을 원하는 다른 중국인들의 의뢰를 받아 1건당 40만~200만원을 받고 한국에서 대리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의뢰인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전문 브로커가 위조한 여권을 건네 받은 뒤 시험장에서 이를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부장판사는 “이들의 범행은 토플의 공정성ㆍ객관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대학입학 과정에서 다른 수험생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많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베이징대ㆍ칭화대 등 중국 유명 대학에 다니거나 방송사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로, IBT(인터넷 기반 토플시험) 기준 120만점에 100점 이상을 받는 영어능통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