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일(대구시장/대구광역시시장)
국민권익위원회와 대구지방검찰청은 김범일(64·사진) 대구시장이 임기 중 업무추진비를 부당사용했다는 본지 보도<2014년 1월 9일 11면 참조>와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김범일(대구시장/대구광역시시장) 국민권익위원회와 대구지방검찰청은 김범일(64·사진) 대구시장이 임기 중 업무추진비를 부당사용했다는 본지 보도<2014년 1월 9일 11면 참조>와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대구지방검찰청은 김범일(64·사진) 대구시장이 임기 중 업무추진비를 부당사용했다는 본지 보도<2014년 1월 9일 11면 참조>와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권익위는 김 시장이 임기 중 업무추진비 6220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해온 것과 관련해 5~7일 대구시를 방문해 관련 사실을 확인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대구지검도 심현정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김 시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고발한 사건을 대구지검 공안부에 배당해 관련 내사와 함께 고발자 소환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김 시장이 2006년 7월부터 2013년 9월 28일까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서 대구시 공무원이나 기타 근무자에게 현금으로 5620만원을 격려금으로 제공했다는 것을 정밀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김 시장은 또 같은 기간 대구시 공무원 출산여직원 축하격려금으로 15회에 걸쳐 600만원을 지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를 위해 김 시장은 출산 여직원 1명당 30만원씩을 지급했고, 2009년 9월 23일께는 계좌로 150만원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대구시가 대구시민 출산격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공무원 식구 챙기기’라는 대구시민의 비난을 살 수 있는 일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는 식사 제공 등으로 멈춰야하지, 과도한 격려금 지급은 관련 법령을 위반해 예산을 목적 외로 집행하는 것”이라며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이라면 이는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실제 공무원행동강령 제7조에는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 관계자는 “권익위로부터 관련 공문을 받았고 수감기관으로 성실하게 사실관계 확인에 협조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18일 대구시선관위는 김 시장이 본인 명의로 직원 감사패 제공, 생일 축하 꽃바구니 제공, 지역 기관장 이취임식 축하난 제공 등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주의촉구를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장 출마 후보자 심현정 전 대구여성환경연대 대표는 지난 1월 3일 김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김 시장은 지난 1월 17일 6ㆍ4 지방선거 3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대구=김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