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금융당국의 텔레마케팅(TM) 영업정지 조치가 해제됐지만 보험업계는 여전히 ‘반 휴업’ 상태다. TM영업에 활용할 제휴DB에 대한 합법성을 확신하지 못해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영업재개를 못하고 있다. TM영업의 정상화는 금융당국의 모집규준이 발표될 내달 10일 이후에나 가능해질 전망이다.
3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14일 자사계약 정보(이하 자사DB)에 이어 24일부터 제휴업체로부터 모집한 개인정보(이하 제휴DB)를 활용한 TM영업까지 전면 허용했다. 이에 따라 TM영업을 영위 해 온 총 31개 보험사 중 한화생명 등 26개사가 자사DB 영업을 재개했다. 그러나 제휴DB 영업을 재개한 보험사는 총 27개사 중 13개사에 불과했다. 이는 당초 영업정지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던 하이카다이렉트 등 7개사가 포함된 것으로, 실제 영업재개가 이뤄진 곳은 6개사에 불과한 실정이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교보생명 등 일부 대형보험사들은 DB확보의 합법성 여부를 가려낼 때까지 TM영업을 재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농협손보는 전산시스템 문제 등으로 영업이 중단된 상태며, 다스법률비용보험도 TM영업에 나서지 않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휴DB영업의 경우 자사DB에 비해 정보의 합법성 여부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며 “이에 삼성생명 등 일부 대형보험사들은 제휴DB 활용에 있어 법적 리스크가 완전 해소될 때까지 영업을 재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보험사에 대한 TM영업 정지를 해제하되 계약자 본인이 정보활용에 동의했는지 여부 등 합법성이 검증된 데이터에 한해서만 TM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영업이 재개된 후 검증 오류로 인한 민원 발생 등 문제가 야기될 경우 대표이사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한 확약서를 제출토록 했다.
업계 관계자는 “TM영업에 활용할 개인정보에 대한 기준은 계약자 본인 동의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게 기본”이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작업을 철저히 하고 있으나, 만일에 하나라도 문제가 되면 CEO가 책임을 져야 해 영업 재개에 신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사DB의 경우 계약자 본인의 정보 동의서를 직접 받은 것이라 문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제휴DB의 경우 외부에서 건네받은 정보인 만큼 불법수집 등 위험 부담이 큰 게 사실이어서 섣불리 영업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금융당국이 TM영업이 개시된 이후 일부 보험사를 상대로 제출된 데이터에 대한 점검에 나설 계획이어서 보험사들이 더 큰 부담을 안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휴DB는 합법성을 확신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금융당국이 확인점검에까지 나서게되면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