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경북 상주시에서 발생한 일명 ‘농약 음료수 사건’의 피고인 A(83·여)씨 측이 4명의 변호사를 선임한 가운데 사고 당시 A씨가 사건은폐행동을 보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8일 A 씨 의 아들은 “법무법인 중원은 대구지법원장과 대구고법원장을 지낸 김수학 공동 대표변호사가 이끌고 있어 상징성이 있고, 형사사건에서 선두를 달리는 중원 변호사들의 힘을 빌려 반드시 어머니의 무죄를 밝히고 싶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한 무죄 입증 방안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쳐줄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A씨의 무죄 입증에 ‘올인’하겠다는 가족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지난 19일 방송된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는 A씨의 유족들과 피해자들의 대립하는 진술을 취재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 조사를 통해 밝혀진 피의자와 피해자들의 관계는 60년 지기 민화투 8인방이다.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 전날 마을 주민들과 함께 화투놀이를 했고 이때 A 씨가 딴 돈을 모두 가지겠다고 하여 B씨와 큰 다툼을 벌였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평소에도 A 씨가 점수 계산을 잘못해 할머니들과 다툼이 잦았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A씨 가족들은 화투로 인한 싸움은 없었고, 점당 10원짜리 화투가 범행 동기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마을 주민의 이야기에 따르면 사건 당시 피해자 할머니 5명이 마을회관 안에 있음에도 A씨는 이웃 할머니 손자에게 태연히 웃으며 ‘너희 할머니 뭐하시느냐. 병이 나으면 놀러오라고 해라’라고 말을 거는 등 범행 후 은폐적인 행동을 보였다.
아울러 경찰차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에는 사건 직후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가는 차 안에서 걱정스러워하는 최초 신고자 마을 주민과 달리 환히 웃으며 계속 통화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범죄 심리 전문가는 사건 현장에서 보인 비이상적인 행동을 통해 A씨의 범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하지만 박 씨 할머니의 가족들은 고령의 노인이 충격을 받으면서 제대로 된 기억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농약을 구입한 시기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와 납득할 만한 범행 동기가 없다며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지난 10일 입원 중이던 피해자 이모(88) 할머니가 추가로 의식을 회복해 집으로 돌아갔다. 이로써 6명 중 3명이 의식을 회복하고 1명은 아직 입원 치료 중이며 2명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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