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전자본인사실확인서를 발급받는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행정자치부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절차가 개선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부동산 관련 용도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할 때 거래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거래상대방이 국가나 자치단체, 국제기구, 공공기관, 금융기관인 경우 법인명만 적으면 된다.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때는 비밀번호 입력이 생략된다. 지금은 공인인증서, 전화인증, 비밀번호 입력 등 3단계의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수요기관에 제출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에는 제출기관과 위임받은 사람을 추가해 위임 처리 시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어려운 한자어도 쉬운 용어로 바뀐다. 수요처는 ‘제출기관’으로, 수임인은 ‘위임받은 사람’으로 각각 변경하고, 각종 서식에 중복된 처리 절차를 삭제해 이용 편의를 개선했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시행해온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경제활동에 있어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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