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교재 감수업무도 엉터리…‘학교교육정상화시책’감사결과
감사원이 EBSㆍ수능연계사업과 학원 지도ㆍ감독 업무 등의 추진실태를 점검한 ‘학교교육정상화시책’ 감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교육부는 사교육비를 절감한다는 취지로 EBSㆍ수능연계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나, 해당 교재의 오류가 지속적으로 발견돼 수험생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심야시간까지 불법 사교육을 하고 있는 학원에 대한 지도ㆍ점검역시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EBSㆍ수능연계교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 교육부ㆍEBS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수능교재 감수업무를 진행했으나 이 과정에서 평가원은 2012년~2014년 감수업무를 기관수탁사업으로 수행하지 않고, 평가원 직원 62명을 개인자격으로 EBS와 감수업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직원 62명이 감수료 14억4000여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음에도, 교재에 대한 오류 발생 시 감수업무에 대한 책임소재가 모호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이들 중 절반에 해당하는 직원들은 EBS수능교재를 감수하기 전 수능문제 출제ㆍ검토 실무를 수행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서울교육청 관하 각 교육지원청에서 2010년~2015년 업무과중 등을 이유로 관내 학원 1만2807개 중 26.6%에 해당하는 3411개에 대해 점검을 하지 않는 등 학원 지도ㆍ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사실도 파악했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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