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부 헤드폰의 최대 음량이 커 난청 발생에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이 ‘밀폐형 헤드폰’ 31종을 을 대상으로 음향품질, 최대음량제한, 내구성 등을 시험ㆍ평가해 2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크리에이티브(HQ-1600)’, ‘TDK(ST-550)’ 2개 제품은 최대음량이 상대적으로 커 사용 시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휴대용 음향기기와 이어폰 등이 함께 제공되는 경우, 휴대용 음향기기의 음량을 최대로 설정한 상태에서 함께 제공된 이어폰의 최대 음량이 100 데시벨(dB)을 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휴대용 음향기기, 헤드폰 또는 이어폰 등 각각의 장치에 대한 최대음량기준은 없는 상태이다. 반면 유럽은 헤드폰, 이어폰 등 각각의 장치에 대한 최대음량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 관련 기준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음향 품질은 가격과 성능이 크게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가 10만원 미만 제품 중 ‘파이오니아(SE-MJ711, 3만5900원)’, ‘필립스(SHL-3105, 3만9930원)’은 음향품질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하면서 가격도 저렴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품질보증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였으며 품질보증 기간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도 6종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보증기간이 길수록 애프터서비를 받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제품 구입 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