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54) SK그룹 회장이 징역 4년을 확정 선고받았다. 동생인 최재원(51) 수석부회장 역시 징역 3년6월이 확정됐다. 1990년대 이후 국내 10대 재벌 그룹 총수가 실형을 확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 회장과 최 부회장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범인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원심이 확정됐다.
최 회장이 최종 유죄로 인정받은 혐의는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이다. SK 횡령 사건의 공범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의 투자 권유를 받은 최 부회장이 김 전 대표에게 자금 조달을 요청했고, 최 회장이 김 전 대표의 요청대로 계열사 펀드 출자금을 선지급하도록 승낙, 450억원을 김 전 고문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횡령했다는 내용이다.
당초 검찰은 최 회장 형제가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김 전 대표와 공모한 범행으로 봤지만, 예비적 공소사실은 최초 공소사실보다 김 전 고문이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것을 부각했다. 최 회장 측이 항소심 변론 과정에서 자신은 오히려 ‘김 전 고문에게 속은 사기 피해자’임을 강조한 점이 반영된 것이다. 그럼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속아서 한 횡령이라도 유죄’라며 최 회장 형제의 혐의를 인정했다.
사건의 주범 격인 김 전 고문은 SK 횡령 사건의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했다가 최 회장의 항소심 선고 직전 국내로 송환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김성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