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 포함 역대 최대
대기업 총수 등 경제인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사면이 13일 단행될 예정이다. 국민대통합과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사면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광복절 특별사면은 오는 10일 열리는 사면심사위원회가 법무부안을 확정하고 청와대로 명단을 보내면, 논의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안건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대상자는 대기업 총수와 경제ㆍ민생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으로 현 정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 총수에 대한 사면도 현 정부 처음으로, 여기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형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 실형을 살고 있거나 집행유예 중인 대기업 총수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4년형 가운데 2년 7개월을, 최 부회장은 3년 6개월형 가운데 2년 4개월을 복역해 사면 요건인 형기 3분의1 이상을 충족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2월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 받았다.
정치인은 그러나 이번 사면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되는 쪽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현재 사면 대상자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박 대통령도 6일 대국민 담화에서 사면과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면 대상자 명단이 청와대로 넘어왔느냐는 질문에 “사면이 단행되는 시점에서 청와대서 확인하거나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말씀을 반복해 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의 의견은 내수 진작 등 경제 살리기와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대기업 총수 등 경제인 사면에 대한 공감대는 확산되는 분위기다.
법무부가 마련한 사면 초안에도 최태원 회장과 김승연 회장 등이 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결국 박 대통령의 최종 결정만 남았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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