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지난 봄 터진 연말정산 대란은 직장인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그 동안 ‘13월의 월급’으로 가뭄의 단비가 돼줬던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둔갑했기 때문. 이 후 직장인들은 아까운 세금 한 푼이라도 줄이는 방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초저금리 시대 노후 대비는 물론 절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상품으로 떠오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IRP는 회사가 직원의 노후자금을 적립해주는 퇴직연금과 달리 기존의 연금 저축처럼 본인이 스스로 노후대비를 하는 사적 연금 제도다. 소득세법에서는 IRP를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과 통틀어 ‘연금계좌’로 정의하고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IRP가 관심을 모으는 것은 세액공제 한도를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까지 근로소득자는 금융권을 통틀어 연금 계좌를 통해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IRP를 추가로 개설하더라도 추가 세제혜택이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IRP의 경우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함께 3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DC계좌의 경우 연금 수령 이전에 인출할 경우 법적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IRP가 세액공제 확대에 적합하다.
IRP 가입을 통해 추가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소득에 따라 다르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상이라면 납입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을 공제 받는데 한도를 꽉 채워 700만원을 납입했다면 92만4000원을 돌려받는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라면 환급률이 16.5%로 늘어나 최대 115만5000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이직이 잦은 직장인의 경우 퇴직금에 붙는 퇴직 소득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올해 세법이 개정되면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 소득세의 70%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 퇴직 전 IRP 계좌를 지정하면 퇴직금이 해당 계좌로 바로 이체 되고 이 경우에는 퇴직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현금으로 수령했더라도 60일 이내에 IRP 계좌로 입금하면 이미 납부한 퇴직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회사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경우 지금 당장은 IRP 가입이 불가능하다. 가입 대상이 퇴직연금 가입자로 한정돼 있기 때문.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고 2017년부터는 자영업자도 IRP에 가입하도록 문호를 개방할 예정이다.
김진애 NH농협은행 퇴직연금부 공인회계사는 “노후를 위한 진정한 보험은 이제 자식농사가 아닌 연금농사”라며 “절세까지 가능한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노후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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