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과로로 숨진 버스기사에게 회사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다 과로로 숨진 A씨의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는 총 3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10여년간 고속버스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일해온 A씨는 2009년 1월 서울에서 대구까지 고속버스 운행을 마치고 새벽 5시30분께 집에 들어와 잠을 잔 뒤 정오께 외출했다가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됐다.
이 회사 단체협약에는 A씨와 같은 승무직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하루 10시간, 한 달에 20일 근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A씨는 평소에 하루 8∼12시간, 한 달에 20∼23일 정도 근무했는데, 숨지기 열흘전부터는 하루 11시간40분, 10시간36분, 12시간34분 등 3일 연속 시간을 초과해 운전했다.
4일 전에는 12시간16분, 이틀 전에는 11시간45분가량 운전했다. 특히 숨진 당일 새벽에는 큰 눈이 내렸는데 심야운행을 했다.
A씨는 사망 15일 전부터 가슴통증을 호소하기도 했지만, 회사에서 아무런 배려도 받지 못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고 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과 장례비를 받았다.
회사를 상대로는 정신적 고통의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A씨의 동의를 받고 초과근무를 하게 한 것이고 피로 누적으로 인한 급성심근경색 발병으로 사망에 이를 우려가 있음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정 판사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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