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서울과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이 지난달 27일 일제히 올랐다. 이 때 ‘대중교통 조조할인제’가 함께 시행됐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ㆍ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조조할인제는 첫차부터 아침 6시30분까지 대중교통 요금을 깎아줘 승객의 부담을 줄이고 출근시간대에 몰리는 대중교통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시행됐다. 서울시는 모든 교통수단에서 기본요금의 20%를 깎아 주고, 경기도는 직행좌석버스에 한해 인상분 400원을 할인해 운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시부터 2주간 대중교통 이용객 추이를 살펴본 결과 조조할인으로 시민 600만 명이 14여억원에 달하는 요금 절감 혜택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 시간대 이용객 수는 3.5% 늘었다고 했다.

2주간 새벽 출근한 시민 1인당 230원 아낀 셈이다. 이렇게라도 아끼려면, 오전 6시30분까지 이용해야 한다. 200원 아끼려고 평소보다 1시간~1시간반이나 일찍 나올 사람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경기 성남시에서 광화문으로 출근하는 직장인 이모(27) 씨는 “요금 몇백원 아끼려고 1시간 반이나 일찍 나오진 못한다”면서 “어쩔 수 없이 돈 더 내고 탈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고모씨(45)는 “대중교통요금이 10% 오르는 건 몇 푼 안되지만, 문제는 다른 물가가 그만큼 따라 올라가는데 있다”며 교통비가 다른 물가를 견인하는 ‘덩달아 인상’ 효과를 걱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로 새벽에 버스를 이용하는 미화원ㆍ경비원 등을 위해 교통복지 차원에서 조조할인을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간대가 너무 이르다는 지적에는 “정책 실효성 검토를 통해 시간을 확대할 수 있겠지만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조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교통수단이나 지역도 있어 불공평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시는 모든 대중교통에 할인이 이뤄지지만, 경기도는 직행좌석버스에만 조조할인이 적용되고 나머지 버스에서는 인상 요금을 그대로 받는다. 20일 기준 경기도 직행좌석버스는 전체 버스 노선 2098개 중 159개(7.5%)에 불과하다. 인천시는 아예 조조할인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이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면서도 “준공영제인 서울과 달리 경기도는 민간에서 버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요금 인하를 결정하면 버스 회사들의 수익 감소로 직결돼 정책을 밀어붙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요금을 올릴 땐 ‘서울ㆍ경기도ㆍ인천이 광역교통체계라 한꺼번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던 지자체들이 할인에 있어서는 제각각이라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또 그는 “조조할인 이외에도 청소년ㆍ노년층 등 교통약자를 위한 요금 할인제도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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