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적절성 논란이 대기업에 대한 증세로 이어져 증폭되는 분위기다. 정부 추경안 가운데 5조6000억원 규모의 세입 경정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과세ㆍ감면을 정비해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재계 반발 등 후폭풍이 만만찮아 보인다.
16일 기재부는 비과세ㆍ감면 시한이 종료될 경우 이를 연장하지 않는다는 ‘일몰 원칙’을 바탕으로 전체 조세지출규모와 세수 영향을 감안해 개별 조항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이다. 특히 대기업과 관련한 비과세ㆍ감면이 집중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부총리는 15일 국회에서 세입 경정을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비과세ㆍ감면을 정비해 사실상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세입확충 방안을 담은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전체 국세 수입 가운데 비과세ㆍ감면으로 인한 세제혜택 규모는 연간 33조원에 이른다. 기재부는 여기에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 감면과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 등이 포함돼 일몰 시 폐지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비과세ㆍ감면의 폐지가 이뤄질 경우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비과세ㆍ감면의 폐지는 기업 입장에서 사실상 증세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여 향후 세재개편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비과세ㆍ감면에 대한 정비만으로 구조적인 세수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를 비롯한 재정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세수기반 확충 및 재정개혁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올해 소득세가 작년에 비해 10% 정도 늘어나는 반면, 법인세는 당초 정부 예상보다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16일 기재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소득세 수입은 58조7439억원으로 지난해 실적(53조3253억원)보다 10.2%(5조4186억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예산안 편성 당시에 비해선 2.5%(1조4129억원) 늘어나는 것이다.
특히 주택거래 증가로 양도소득세 수입이 크게 늘고 취업자 증가와 임금 인상 등으로 근로소득세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양도소득세는 올해 10조3702억원이 걷혀 지난해(8조474억원)보다 2조3228억원(28.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당초 예상에 비해선 2조5181억원(32.1%) 많은 것이다. 근로소득세 수입도 27조716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1조7125억원(6.8%)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당초 예상금액에 비해선 공제규모 확대 등 연말정산 보완대책의 영향으로 6669억원(2.4%) 줄어드는 것이다.
반면 법인세는 43조9760억원이 걷혀 예상보다 2조706억원(4.5%) 적고, 지난해(42조7000억원)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법인세는 2012년까지만 해도 소득세보다 많았지만 2013년 역전돼 올해엔 소득세보다 10조원 이상 적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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