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시티=최나래 기자]기업의 회계상 골칫거리로 불리우는 가지급금은 가수금과 함께 임시적인 가계정에 속한다. 두가지 모두 계정과목이 정해지지 않거나 금액이 명확하지 않아 잠정적인 상태로 방치해 두는 경우가 다반사다. 하지만,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미결한 항목으로 분류되어 추후 결산재무제표에 표기될 수 없다. 여기에 실무적인 곤란함이 뒤따르게 된다. 더구나 상기 가계정의 경우 특수관계인에 의해 자금이 집행된 사례가 많아, 추후 기업의 세부담이 커지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곤 한다.업무무관 가지급금, 회계실무 애로사항 직면해가지급금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대여금의 성격을 지닌다. 특히 업무와 무관하고 대표이사와 같이 특수관계인에게 집행된 자금이라면 세법상 강한 규제대상에 속하게 된다.우선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발생이다. 기업 재무제표에도 대여금으로 표기되므로 특수관계인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인정이자를 내야 한다.이때 인정이자는 연 6.9%의 당좌대출이자율을 반영한 금액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가지급금이 상환되기전까지 계속 발생되며 인정이자 발생에 따른 법인세 이중부담이 반복된다.간혹 장기간 상환하지 않은 채 임의대손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나, 오히려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되는 형사처벌 등의 상황으로 확대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최악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대표이사(특수관계인)의 상여금으로 간주되거나 소득세, 간접세 등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뿐만 아니라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아 손금불산입 규정에 해당된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가지급금 금액에 해당되는 만큼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다. 또한, 상환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충당금 설정과 대손상각이 불가능하여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불가능하게 되는 격이다.출자전환 가능한 가수금가수금은 자금지출이 아닌 자금차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가지급과는 상반된 개념을 가지고 있으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가지급금과 별반 다르지 않다.기업이 특수관계인(대표이사)로부터 대여받는 것으로 보아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므로 반드시 근거를 확보해 놓아야 한다.가수금의 발생 역시 세부담으로 이어진다. 세법상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해 27.5%(주민세포함)에 달하는 세율로의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다. 더구나 가수금같은 부채계정의 존재는 재무제표상 건전도를 따질때 마이너스요인이 된다. 오히려 고의적인 매출누락으로 보거나, 상속 및 증여 중과세 회피를 위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오해(세무조사가능성)를 살 수 있다는 점도 리스크라 볼 수 있다. 한편, 과거에는 유상증자 납입대금의 채무상계가 금지되었던 것이 상법개정이후 가수금 출자전환이 가능해진 점은 주목할 만 하다. 다만,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한 상계 방안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가지급금 가수금 리스크, 해법은?궁극적으로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반복된 발생은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오래되고 금액이 커질수록, 무리한 회계처리와 함께 세법상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특히,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계정은 대표이사나 실무자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금액이 발생하거나 커져버리는 경우가 많아 결정적인 상황에서 발목이 잡히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곤 한다. 다양한 사유에 의해 발생되기 쉽고, 단기간에 처리하기 어려운 속성을 가지고 있어 만만히 볼 사안이 아니다.기업 비즈니스에 있어 예상치 못한 중과세 리스크로 변질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밝혔다. 매경경영지원본부(http://www.maekyungbiz.com)에서는 회계상 가지급금 가수금 처리방법 및 사례공유와 세부담 최소화 전략을 제공하고 있어 참고할 수 있다. (문의전화: 1800-9440)
pop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