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경찰이 세월호 사고 발생 후 1년여간 서울 지역에서만 세월호 관련 집회 참가자 중 500명가량을 입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본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날인 지난 2014년 4월 16일부터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 등이 있었던 올해 4월 29일까지 약 1년간 서울 지역에서 열린 세월호 관련 집회ㆍ시위 참가자 가운데 경찰에 연행, 입건된 인원 규모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요청한 결과 서울청은 “총 509명을 연행했으며, 훈방 13명을 제외한 496명을 입건처리했다”고 밝혔다.
입건이란 수사기관이 정식으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을 가리킨다. 입건 처리가 될 경우 그 사람의 신분은 ‘피의자’가 된다.
서울청은 이 기간에 서울 지역에서만 세월호 관련 집회ㆍ시위가 총 748건 개최됐다고 밝혔다. 일수로 따지면 집회ㆍ시위가 있었던 날은 모두 252일이다. 즉, 서울의 경우 세월호 집회ㆍ시위가 있는 날에는 하루 2명 꼴로 집회ㆍ시위 참가자가 경찰에 입건된 셈이다.
또 같은 기간 서울에서 개최된 모든 종류의 집회ㆍ시위가 총 5254건임을 감안하면, 세월호 발생 이후 1년간 서울에서 열린 집회ㆍ시위의 100건 중 14건(14.2%)은 세월호와 관련된 것이었다.
서울청 관계자는 세월호 집회ㆍ시위 참가자들의 입건처리 규모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 결과”라고 했다. 이어 “입건된 사람들의 혐의는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공무집행 방해 등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월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 등에서 시위대의 폭력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금액(9000만원)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소송 상대는 4.16 연대 등 3곳과 박래군 운영위원 등 5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