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동두천)기자]동두천시는 여름 행락철을 맞아 탑동 자연발생 유원지를 찾는 행락객들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한달 동안을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3㎞에 이르는 탑동 자연발생 유원지는 여름이면 피서인파로 북새통을 이루는 곳. 하지만 협소한 도로변에 일부 운전자들의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량 교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유원지를 찾는 행락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차선 규제봉을 설치하고 행락철 한달 동안을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4개조 18명의 단속반을 편성, 동두천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 주·정차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의거 승용차 및 화물차 4톤 이하는 4만원 4톤 이상은 5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유원지를 찾는 행락객들에게 취사를 할 수 없는 지역이고 음주운전 유혹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