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이달부터 월소득 408만원 이상을 버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최대 1만 17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이 올라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월 408만원에서 월 421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6만원에서 27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이에 따라 월소득 408만원 이상 고소득자(231만명 추산)는 최소 월 900원에서 최대 월 1만 1700원의 보험료를 7월부터 추가로 내야 한다. 월소득 408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르지 않고 그대로다.

예를들어 2015년 1월 1일 기준소득월액 500만원으로 입사했다면 6월까지는 상한액 월 408만원으로 보험료는 36만 7200원(408만원 × 9%=367,200)이었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다 현재의 보험료율(9%)을 곱해서 계산한다. 직장 가입자는 이 가운데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낸다.

7월부터는 상한액이 월 421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보험료는 37만 8900원(421만원 × 9%=378,900)로 1만 1700원이 오른다. 보험료가 오르면 수령액도 많아진다.

1995년 이후 하한액 월 22만원, 상한액 월 360만원으로 고정돼 있었다. 하지만 2010년부터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 변동률에 연동해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jpur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