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조우연 판사)은 어린이집 5곳을 운영하면서 특별활동비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영유아보육법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이경애(53ㆍ여) 서울 송파구의원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구의원이 우리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지도층 인사임에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회피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구의원은 서울 송파구에서 어린이집 3곳, 강남구에서 2곳을 각각 운영하며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학부모들로부터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10만~15만원을 받은 뒤 이 중 30%를 빼돌려 차명계좌로 모두 1억9450여만원을 챙겨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