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제자에게 구타, 임금착취에 인분까지 먹인 교수가 적발됐다. 제자는 수년간 가혹행위를 당하고도 교수를 고발하지 못했다. ‘채용’이 걸려있었기 때문이다.

A(52)씨는 경기도 모 대학의 교수다. 그는 2013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2년 넘게 제자 B(29)씨를 노예처럼 부려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야구방망이 등으로 신체적 폭행을 가한 것이 수십차례로 알려진다.

임금착취도 했다. 그는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디자인관련 학회 사무국에 B씨를 취업시켰다. 그런후 실수를 했다거나 비호감이라는 이유 등으로 수시로 폭행해 왔다. 임금은 30만원 뿐이었다. 잇따른 폭행으로 B씨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어 입원해 수술을 받게 되자 A씨는 물리적 폭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는 대신 손발을 묶고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40여차례 호신용 스트레이를 얼굴에 쐈다. B씨는 이때문에 화상을 입기도 했다. 여기에 인분을 모아 10여차레 강제로 먹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외출로 B씨를 괴롭힐 수 없을 땐 제자들에게 구타를 지시했다. 그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오늘은 따귀 ○○대”라는 식으로 폭행을 사주했으며, 폭행 장면을 아프리카TV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실시간 확인까지 했다.

수년간에 걸친 구타에도 B씨가 교수를 고발하지 못한 것은 취업때문이었다. 디자인 분야 권위자인 A씨가 일전에 제자를 지방 모 대학 교수로 채용하는데 도움을 준 것을 보고, 자신도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 가혹행위를 참아온 것이다.

A씨의 협박도 있었다. 그는 신고하지 못하게 하려고 B씨에게 “네 실수로 회사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20여차례에 걸쳐 1억원 가까이 되는 금액의 채무이행각서를 쓰게한 뒤 변호사를 통해 공증까지 받아냈다.

경찰이 지난 5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나서야 B씨는 ‘노예’에서 풀려나게 됐다. A씨는 처음엔 범행을 부인하다가 B씨 휴대전화 등에 남아 있는 증거 자료가 확보되자 “잘못했다. 선처를 바란다”며 법원에 1억여원을 공탁했다.

A씨와 가혹행위에 가담한 제자 2명을 구속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