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경북)=김병진 기자]경북도는 다음달 7일까지 도내 피서지 주변 숙박업소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단속 및 위생상태 점검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도, 시군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등 23개반 90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객실, 침구 청결상태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편의점, 피서지 주변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판매되는 유통 제품 빙과류, 음료류, 냉면류, 아이스크림, 조리식품 등에 대한 미생물(식중독 균)검사도 실시한다.
김종수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특히 성수기 바가지요금 우려에 따라 숙박시설의 요금표 준수여부를 강력 단속한다”며 “불법행위 적발시 행정처분 등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