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산행 중 샛길로 출입하거나 취사, 흡연 등 국립공원 내에서 불법행위를 하는 산악회를 대상으로 신고방이 운영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비법정탐방로(샛길)로 산행하는 산악회의 근절과 건전한 탐방문화의 정착을 위해 불법산행 산악회 신고방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민들이 산악회 중 국립공원에서 샛길출입, 취사, 흡연 등 불법행위를 하거나 온라인 상에서 카페 등을 통해 불법산행 계획을 게시ㆍ모집한 것을 발견할 경우 국립공원 누리집(www.knps.or.kr) 상단에 있는 ‘불법산악회 신고방’ 메뉴에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방 메뉴는 유선 전화로 직접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해 익명성을 보장하는 등 접근 편의성을 높였고, 신고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된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에 따르면 국립공원 탐방인구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불법행위도 늘고 있다. 출입금지위반은 2012년 956건에서 2013년 1229건, 2014년 1242건으로 증가했고, 야영 및 비박 행위도 2012년 60건에서 2013년 70건, 2014년 84건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샛길출입, 야간산행, 흡연, 취사, 야영(비박)행위 등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단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를 바로 조치하고, 발생 장소, 시기, 불법이 잦은 산악회를 선별, 분석하는 등 공원 현장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최병기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관리부장은 “불법산행 산악회 신고방 운영으로 불법을 조장하는 산악회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올해 시행하고 있는 착한 산악회 인증제를 함께 적용해 국립공원 내 올바른 탐방문화가 정착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