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ㆍ홍석희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ㆍ야가 상설특검제도에 전격 합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 1호 사건이 무엇일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이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대선 개입사건’ 등에 대해 야당 및 시민단체가 특검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들 사전중에서 특별검사가 임명되는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지난 27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도등을 담은 검찰개혁법안에 대해 합의했다. 여ㆍ야는 27일 법사위 소위 및 전체회의를 열어 전격적으로 이를 통과시키는 한편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도 법안을 상정, 통과시키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상설특검제도에 따른 특검 임명이 가능해졌다.
그간 야당 및 시민단체들은 김 전 청장의 대선개입ㆍ공무원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사안이나, 서울시 탈북 공무원 간첩의혹과 관련 국정원과 검찰이 증거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꾸준히 특검을 주장해온 상황이다.
특히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의 경우 문서를 작성한 중국 측이 “검찰ㆍ국정원이 제출한 증거가 위조됐다”고 알려옴에 따라 특검에 대한 요구가 거세다.
하지만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상설특검제도는 특검 기구를 따로 만들어 상시적으로 활용하는 ‘기구특검’ 대신 사안이 발생할때 마다 여ㆍ야가 합의해 실시하는 ‘제도특검’의 형태를 띄고 있어 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특검이 바로 출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상설특검제도는 국회의원의 1/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토록 돼 있다. 현재 국회의석 298석중 새누리당이 156석으로 과반수를 차지한 상태인데다, 당론이 특검 반대이고 과거 사례로 볼때 새누리당은 유난히 ‘배신표’가 적어 실제 특검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