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구리)=박준환 기자] 승객이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거래하던 택시기사와 대학생이 거래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23일 여모(20ㆍ대학생) 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그리고 여씨에게 돈을 받고 휴대전화를 넘긴 택시기사 문모(64) 씨를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각각불구속 입건했다. 여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께 구리시 인창동의 한 도로에서 문씨로부터 승객이 두고 내린 스마트폰 1대를 7만원에 산 혐의를 받고 있다. 여씨는 심야 시간 도롯가에서 불을 켠 휴대전화를 위아래로 흔들어 불특정 다수의 택시기사에게 휴대전화를 구입할 의사를 표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여씨는 “사들인 휴대전화를 인터넷을 통해 팔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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