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일제시대 중추원 참의등을 지낸 친일파 민영은 소유의 청주시 토지에 대해 법무부가 국가귀속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24일 민영은의 후손들을 상대로 청주지법에 청주시 상당구 소재 도로로 사용중인 12필지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확인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과 동시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영은의 후손들은 2011년 3월 문제의 땅에 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지만 지난해 11월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고 후손 측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소유권 분쟁도 최종 마무리됐다.
법무부는 이 판결에 따라 대상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하고 별도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국가귀속 절차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대상토지 중 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 8필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확인의 소를, 민영은의 후손 명의로 등기된 4필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이 끝나기 전 토지의 처분을 막기 위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신청했다,
법무부는 지난 2010년 7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활동을 끝낸 이후 소송업무를 승계, 그간 총 16건의 국가소송을 수행해왔으며 이중 14건을 국가승소로 확정지었고 2건은 계속 수행중이다.
